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15만원의 소비쿠폰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20만원어치 음식을 사먹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공제되고 나머지 5만원은 카드 사용 대금으로 청구된다. 15만원의 소비쿠폰 사용내역은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된다. 8만원을 쓴 경우 7만원의 잔액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볼 수 있다.